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48판례(1983.03.08)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64판례(1986.10.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