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도388 (1987.04.14)
판례
- 제목
- 국가보안법위반
- 요지
-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문
【피 고 인】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6.12.24 선고 86항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보안법 제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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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64판례(1986.10.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