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위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석유사업법 제13조
  • 석유사업법 제23조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