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리비
요지
회사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고 있다면 지입차주가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부속상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 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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