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나. 근저당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는 주장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다760
  • 참조판례65다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