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위반
요지
가.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적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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