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위해제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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