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상표무효및취소
요지
가. 기존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주지 서명성의 입증이 비록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지 기존의 상호 또는 상표권자와 후출원등록상표권자중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등의 추상적 근거만에 의하여 기존의 상호나 상표에 주지 서명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로 그 결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의 간에 출처의 혼동이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셋째로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이 상표권자의 고의 즉 그와 같은 사용의 결과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용할 것을 요한다. 다.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장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에 의하여 표장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 서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나상표법 제9조
  • 나상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