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 의 판단기준에는 매입재화의 공통사용당시 뿐만 아니라 재화매입 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화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물론 사용량은 구분가능하더라도 그 사용량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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