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수분양권자확인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의 신축공사도중 그 공사 (기성고)를 타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업자가 당국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 사업주체를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사업주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새로운 사업주체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하여 그 권리를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그 승계의 원인되는 사실과 법률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0조
  • 민법 제45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