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전임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고 후임자에 대하여 새로이 임원취임 승인처분을 하는 것은 각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취소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취소에 관하여 전임자가 어떤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전임자로서는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적법유효하게 선임되어 취임승인을 받은 임원에게 그 제1항의 사유가 있을때 비로소 적용되므로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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