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권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하여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비로소 소멸한다. 나. 상표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