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다708판례(1983.07.12)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82다카1792
  • 참조판례대법원 85다카771판례(1986.02.25)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