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사고발생 당시 시내를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내에서의 안전벨트착용이 법규에 의해서 강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나.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수입상품판매점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경우 그에게 지급할 급료상당액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 라. 민사소송에서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백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그 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수입상품판매점을 경영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에 비추어 만 60세까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동연한이 동일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뒷바침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일반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만 55세까지로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다2177
  • 참조판례75다1414
  • 참조판례대법원 86다카251판례(1987.01.20)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