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제28조,제31조의 2와동법 제234조에 근거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농협중앙회가 갑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고서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신용보증기금 제출용으로 작성된 거래상황확인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이를 믿은 신용보증기금이 갑이 신용있는 중소기업인것으로 착각하여 갑의 위 농협중앙회로 부터의 새로운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