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목소유권확인등
요지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판결에서 갑의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것이 실제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다 할지라도 그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갑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으로서는 위와 같은 갑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