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당초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