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건물수거등
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관리인의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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