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등
요지
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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