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영업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3조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영업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 헌법 제9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