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위 목적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3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단기금융업법 제2조
  • 단기금융업법 제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78민상179
  • 참조판례대법원 68다461판례(1968.05.21)수표금
  • 참조판례86다카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