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 물상보증인을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60판례(1986.05.2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5누736판례(1986.09.23)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7누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