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는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법서사법 제1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