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관광회사가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를 군에게 위탁하였다면 이와 같은 업무의 위탁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수임받은 군으로서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처리를 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수임인으로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광회사가 관광단지의 용지매수업무를 군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지의 매수사무는 성질상 매수인인 위탁자 자신의 사무인 것이며 위탁자로서는 어디까지나 토지를 그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이므로 비록 토지매수와 관련된 일절의 업무는 군이 담당하기로 협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임사무의 성질상 만약 위탁자가 토지매수 당시에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마땅히 그 매수업무를 담당한 수임인과 근저당권의 말소대책 및 그 대금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이 신의칙상 요청된다할 것이고, 위탁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수임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방임하였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탁자에게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쫓아 군의 배상책임과 그 수액산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쫓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탁자가 입게 된 손해액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쫓은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