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 아들과 두 딸들의 공유인 부동산을 팔고 중도금과 잔금중 일부를 받아 자기이름으로 은행에 전액 입금하였다가 그 이튿날 그 가운데 자의 지분금액중 일부를 인출하여 자를 위하여 자의 이름으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부에 의한 자기명의의 예금행위는 자의 부동산지분매도대금의 관리행위로서의 보관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을 인출하여 자명의의 위와 같은 증권매입을 한 것을 가지고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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