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위반
요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