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갑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1984.7.1 시행) 제113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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