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기예금
요지
가.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이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제39조,제46조에 의하면 저축을 하는 자, 중개하는 자, 저축기관의 임직원은 저축에 관련하여 은행의 정규금리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부당한 이익의 요구, 약속, 수수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정규예금이자와 사채이자의 차액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적어도 그 차액에 관한 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예금계약에 은행의 정규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정지점에서만 이러한 예금이 가능할 뿐더러 예금을 할 때 암호가 사용되어야 하며, 예금거래신청서의 금액란도 빈칸으로 한 채 통상의 방법이 아닌 수기식통장이 교부되었다면 적어도 예금자는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0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11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
  •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46조
  • 민법 제70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다카1004판례(1987.07.07)정기예금
  • 참조판례86다카1097
  • 참조판례85다카1305
  • 참조판례86다카2551
  • 참조판례87다카201
  • 참조판례86다카145
  • 참조판례86다카238
  • 참조판례86다카2563
  • 참조판례87다카200
  • 참조판례87다카691
  • 참조판례87다카606
  • 참조판례87다카1555
  • 참조판례87다카1809
  • 참조판례87다카972
  • 참조판례87다카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