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동법 제95조,제100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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