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위 면허취소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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