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운데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지급하여야 할 향후치료비는 그 치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중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