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토지가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설계계획의 공고로 인하여 인접토지와 공동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위 토지소유자 단독으로는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등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직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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