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
요지
피고인 이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서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동업자들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 임의로 농협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