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자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부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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