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요지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