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요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