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가.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기존의 어업면허권자는 동조 소정의 기간연장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어업권면허를 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과 같은 것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 수산청 훈령인 수산업에 관한 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어업분쟁중이거나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수역은 어업조정상 그 분쟁요인을 해결한 경우에 한하여 어업면허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령이므로 위 규정은 신규의 어업면허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와 같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 처분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기간연장불허가사유가 없어 재차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득의 권리와 이익을 갖는 기존의 어업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없는 명령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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