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임의경매의 교부(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교부신청한 일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하고 배당기일까지 신청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신청채권을 기초로 경매대금의 교부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비록경매법 제34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써 경매대금의 배당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