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명의를 타에 명의신탁해 두고 있던 중 그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명의신탁자인 소유자가 종전과 같이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