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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