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
요지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 수 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증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