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등
요지
가.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비슷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 노동조합법 제38조
  • 노동조합법 제3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