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의 장애가 생겨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로 보아 그 후유증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 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그와 같은 후유증의 정도만으로는 부상이 전에 비하여 급여면이라던가 승진, 승급 등의 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계법령에 의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손해원인사실외에 그로 인한 일실이익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실이익의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다2254
  • 참조판례80다3256
  • 참조판례대법원 85다카538판례(1986.03.25)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