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요지
국세징수법 제50조,제53조 제1항 제2호,동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토지가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 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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