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가. 실체상의 권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소표에 농지경작자의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그것이 곧 그 소유의 자작농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 하고는 위 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1민상388
  • 참조판례대법원 81다카100판례(1981.07.28)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87다카3169
  • 참조판례87다카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