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
요지
가.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 이후에 신청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부동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은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된다. 나.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이 가등기 역시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8조
  • 민사소송법 제66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마491판례(1980.12.30)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