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요지
가.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제15조 제1항,제16조의2 제2항,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4조의2 제6항 및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등의 취지는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자유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나.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동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제7항,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법률이 보장한 절차의 흠결이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내이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11조
  • 도시계획법 제15조
  •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1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4조
  • 동 시행령 제14조의2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