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칠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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