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따로 있어 원칙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