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요구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것은 아니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반환불응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반환불응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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