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채무자가 제3자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후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채무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등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과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다.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